[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김흥국 측이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6일 마이데일리에 "박일서는 이미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에서 제명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일서는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 측 관계자는 "20일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박일서 및 제명된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들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결국 업소 주인이 와서 더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했고 회의를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며 "박일서와 일행들은 회의가 끝난것을 보고 떠났다. 폭행 당한 것이 없는데 왜 상해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협회에서는 박일서 등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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