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5.11/뉴스1 ph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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