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 시비로 벌어진 ‘광주 집단폭행’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한 이모씨와 한모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 박모씨 일행은 피해자 A 씨를 돌로 가격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집단 폭행했다. A 씨의 가족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한다”면서 “수술을 해도 눈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한다”고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
이후 광주 집단폭행 영상은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후 지난 2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은 4일 오전 7시30분 기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특히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화를 통해 “체포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폭력·상해 등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명은 전과 10범”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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