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했으나 당시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이유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다.
국방부는 9일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있을 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진급대상자에 비해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진급이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은 있으나, 만 40세가 넘은 퇴역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은 없어 이들을 진급을 시키지 못하면서 국방부 내에서는 '난제 민원'으로 불려왔다.
병무청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도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이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 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 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기록 수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괄 적용시 희망하지 않는 인원이 있을 수 있고 진급제한 사유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어 희망자에 한해서만 특진 신청을 받고, 징계·처벌자 등 특진 제한 사유는 명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 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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