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학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당할 때 저항하면 안된다?" 강력계 형사의 조언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사실상 무죄']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중략) 성폭행을 다룬 뉴스를 보면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에 노출될 때는 강하게 저항하고 소리를 힘껏 지르라는 행동지침은 상식처럼 일반화 돼 있다. 아울러 아동에게도 원치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 몸을 만지면 '안돼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지르라고 교육한다. 하지만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성폭력 수사관이자 성폭력 예방강사인 박하연 강력계 형사가 "성폭행 당할때 소리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면 안된다"는 상식과는 다소 다른 조언이 다시 게재되면서 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