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軍, 30개월 복무 상병 만기전역자…병장 특별진급 추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했으나 당시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이유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다. 국방부는 9일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있을 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진급대상자에 비해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진급이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은 있으나, 만 40세가 넘은 퇴역군인의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